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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드디어 막 오르는 제10차 OOC, 전 세계 해양 리더 대한민국에 모인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UN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의 약 2,30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양경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의제로 해양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통합행정국가로서,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70여 개 도전적인 실천공약 패키지인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공급망 구축 논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어구의 전주기 관리 정책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의선도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조선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의 역량을 이번 OOC에담아낼 예정이다. 해운·조선(4.29)과 해양디지털(4.30)관련 비즈니스 써밋을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해양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개최하는 80여 개의 부대행사는 역대 OOC 중 가장 큰 규모로, 해양 보호구역 확대, 지속 가능한어업,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이행 방안들을 심도 있게다룰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OOC와 연이어 4월 30일(수)부터 5월 1일(목)까지 제5차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해양장관회의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해양협력을논하는 두 회의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책임 있는 선진 해양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OOC와 APEC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위한 책임 있는 선진해양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항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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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개정 후속 조치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및 분포 현황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 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하여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4.2월)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 개정)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하였다. (시행령 제11조 개정)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다. (시행령 제14조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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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 한국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높이 평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등지식재산권 10개 분야별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합친 종합순위는 10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해 전 세계에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언급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해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안무저작권안내서’를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저작권 분야에서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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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해,‘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시
행정안전부는 4월 14일(월)부터 6월 13일(금)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1일(금)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점검 대상은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로,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정됐으며,국민이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도 포함됐다.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 초음파 탐사기, 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이고,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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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에 생필품과 안부를 함께 전달해 복지 사각지대 위험요인 예방
행정안전부와 우정사업본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립가구 위험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올해도 힘을 모은다. 행정안전부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과 우정사업본부는 4월부터 31개 지자체와 함께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우체국의 인적 네트워크인 집배원이 지역 내사회적 고립가구를 사전에 파악해 복지서비스와 연계하여 고독사 위험요인 등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각 지자체 담당자와 안부살핌 대상자의 호응이 높아 올해에는 사업 지자체를 15개에서 31개로 확대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31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먼저, 선정된 31개 지자체는 집중관리 대상 가구를 선별해 1~4주 단위로(지자체별 탄력적 운영)필요한 생필품을 마련해 우체국 집배원을 통해 배송하게 된다. 우체국 집배원은 배송 과정에서 대상자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지자체에 회신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은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선정된 지자체에게물품구매와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비로 지원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은 국민 곁에서 지역사회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된 이웃을 보살필 것”이라며, “행정안전부,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위기가구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구본근 스마트복지안전공동체추진단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는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부를 주기적으로 살필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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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불법 어구, 이제 즉시 철거! 수산업법 개정으로 어구 관리 강화
해양수산부는 4월 14일(월)국무회의에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으며,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방치된 불법 어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9월 2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폐어구의 발생예방을 어구순환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써 4월 2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불법·무허가 방치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철거하는 ‘(가칭)어구견인제’가 도입되었다. 그간 불법 어구 철거 시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로 실효성이 미흡했으나, 「행정대집행법」의 적용 특례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신속한 철거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허가 없이 설치된 어구뿐만 아니라, 어구 사용량 제한 및 조업금지구역・기간 위반하거나 어구실명제를 준수하지 않은 어구도 철거 대상이다. 또한, 어업인의 어구 사용과 폐어구 처리의 자율적 관리 강화를 위해 어구관리기록부 작성과 보관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따라, 폐어구 발생량이 많은 특정 어업 종사자는 어구의 사용, 보관, 폐기 및 유실 현황을 상세히 기록한‘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어선에 비치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리고, 조업 중 유실한 어구를 신고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어구를 유실한 경우, 어업인은 반드시 해수부・지자체 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어구관리기록부를 작성・비치・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 유실어구를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의 신고를 기존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서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로전환하여 신고만으로 바로 영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였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개정된법률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해 불법 어구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변화되는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어업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할 것이며,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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