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배합사료 구입·생산에 필요한 자금, 1월 21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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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신설 등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보건복지부는 12월 27일(금)「의료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교육전담간호사 자격 및 배치기준 마련(제39조의19 신설) 의료법 제41조의 2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에 배치해야 하는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신설하였다. 교육전담간호사는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임상경력 2년 이상의 자로서,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2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250병상마다 1인씩 추가배치 할 수 있다. ②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중증환자 우선 입원(제1조의5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시 질환의 중증도가높은 입원환자 및 신체·인지기능의 장애가 심한 입원환자들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이용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③ 가정간호 실시 간호사 인력 기준 완화 (제24조 단서 신설 등) 종전에는 가정전문간호사만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었으나, 종합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가정전문간호사 외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간호사도 가정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변경 (별표 1의3 개정) 간호사 국가시험 과목 중 기본간호학, 성인간호학, 모성간호학 등 분야별로구분되어 있는 간호 관련 과목을 ‘간호학 총론’으로 통합하였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교육전담간호사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구체화하여 임상현장에서 체계적인 간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라고 밝히며, “법적 기준 외에도, 다양한 교육전담간호사 채용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가는 한편, 간호교육수준의 향상,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확대와 가정간호 활성화 등 간호 정책과 제도를지속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체부, 문화의 힘으로 도시 전체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곳 최종 지정
해수부, 인천항·부산항 항만배후단지 일부, 공공과 민간 분야로 개발방식 구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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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 건폐율 완화해 농어촌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농공단지 내 건폐율을 상향 조정(70%→80%)하는 것으로 결정하고,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되는 등 농어촌지역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하는 등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을 상향시켜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행정안전부는 중앙규제책임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와 지역 업체의의견을 수렴하였고, 지방규제혁신위원회의 두 차례 심의로 이견을 조율해나가는 등 국토교통부와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인구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의 투자 여건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이 충분히확보되었다고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업체수는 ’24.3분기 가동업체기준)가 혜택을 받게 되었다. 건폐율 완화로 농공단지 입주 기업 투자 여건이 개선됨은 물론, 향후 농공단지의 활성화로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결정으로 기업 부담이 줄고투자가 활성화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력 회복과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지속적으로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투자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규제 애로 사항을 발굴해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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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고속도로 휴게소 등 귀성길 공중화장실,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함께1월 22일(수)부터 2월 4일(화)까지 2주간 공중화장실의 안전‧편의시설을집중점검하고 공중화장실을 확충 운영한다. 먼저, 안전‧편의 집중점검 대상은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등전국 교통시설, 관광지, 상가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공중화장실이다. 시·군·구와 주요 공공기관은 관할 구역 내 공중화장실 세부 점검계획을수립, 계획에 따라 경찰과 소방 등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지역 실정에 맞게 공중화장실을 점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여성화장실 부족에 대비한 탄력적 시설 운영 및공중화장실 확충, ▲이용객 증가에 따른 위생·청결 강화, ▲방역지침 이행을 통한 감염병 예방 등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벨·CCTV·경광등 시설 작동 여부를 비롯해 불법카메라 설치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귀성길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휴게소 내 임시화장실설치 및 직원화장실 개방 등으로 공중화장실 606개(남성 228, 여성 378)를 확충한다. 평택휴게소등 69개소에서는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여성용 가변형화장실 423칸을 추가로 운영해 여성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고한다. 더불어, 이용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물내림 버튼, 세면대, 기저귀교환대, 장애인 시설 손잡이 등 불특정 다수의 접촉이 빈번한 시설물의 소독 등 방역관리도 강화한다. 바닥, 변기, 세면대 등의 청소 주기를 단축하여 공중화장실을 위생적이고청결하게 유지할 계획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설 명절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국민이 어디서든 편리하게 공중화장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가변형화장실, 임시화장실 확충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늘어도 안전하고 편리한 화장실 이용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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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기업 재직자와 함께 첨단분야 실전 과제 해결하고 현장형 인재로 성장한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1월 22일(수)대한상공회의소(서울)에서 ‘2024년 위-밋 과제(WE-Meet Project) 우수팀 시상식’을개최한다. ‘위-밋 과제’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의 세부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이제시한 실전 과제를 학생이 직접 수행하고, 재직자 상담(멘토링)등을 받을 수 있는대학-기업 협력 사업이다. 본 사업은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 혁신융합대학사업협의회가 협력하여 2022년부터 시작되었으며, 2024년에는 지능형로봇,인공지능 등 총 18개 연합체에서 운영하였다. 위-밋 과제는 대학과 기업이 협력하여 재학생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생은 기업이 제시한 실전 과제를 수행하고 기업 재직자는 학생이 실전 과제를 수행하는 전 과정을 직접 지도한다. 참여 대학은 위-밋 과제와연계한 교과를 편성하여 이를 이수한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한다. 참여하는학생들은 대학에서 배운 첨단분야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현장에서 원하는 직무역량을 제고할 수 있다. 실제로 위-밋 과제를 수행한 학생들은 “현직자와 함께 실전 과제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기업의 업무 처리 방식 등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위-밋 과제를 진행하며 팀원들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등으로 소감을 밝혔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사업에 참여한 총 871개 팀 중 31개 우수팀을 선정하여교육부 장관상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상을 수여하며, 우수사례 발표 등을 함께 진행하여 2024년의 성과를 상호 공유한다. 이주희 인재정책기획관은 “첨단분야 기술과 산업 동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대학과 기업 간 협업을 통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학생들이 기업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보는 경험을 통해 첨단분야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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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 시상식’ 개최
교육부는 전국장애아통합어린이집협의회(회장 김명미)와함께 1월 21일(화) 백범김구기념관(용산)에서 ‘2024년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장애아통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은 장애아를 통합보육하는 보육교직원들이직접 개발·운용하고 있는 우수한 프로그램을 선발하여 시상하고, 보육 현장의운영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왔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서는 접수된 총 120여 개 프로그램 중에서 장애아통합의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아 보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 15개를 선발하고 그중 대상 1편과 최우수상 2편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상을 수상한 경기 시흥 시립대야어린이집은 감각통합 놀이 프로그램인 ‘감각을 깨우고 놀이로 빛나다’를통해 유아들 간 상호작용을촉진하여 발달장애 유아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높이고, 발달장애 유아와 비장애 유아들과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애벌레 하늘을 날다(서울 금천구 구립해야해야어린이집)’는 중증장애아동이 자연스럽게 음식물을 섭취하고 식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유아의 신체·심리적 발달을 도모하였다. 또한 ‘손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어요(인천 청천1동어린이집)’는 영유아들이 손·몸짓으로 하는 의사소통을 통해 장애 영유아와 비장애 영유아 간 보다 즐겁고 다채로운 상호작용의 기회를 제공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고민하는 보육교직원의 열정은 장애통합보육 환경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며, “정부도 장애 영유아들이 양질의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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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교육부는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시설의 소방시설(자동 물뿌리개 등)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2025년 2월 7일 이후 신설(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전)되는 교육시설 중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임시교실(모듈러 교실 등)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명시하여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방지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이 마련된 만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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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4년 12월 31일(화) 국회 본회의를통과하고, 2025년 1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같은 해 1월 31일(금)에 공포되며, 공포된 날로부터 6개월이경과한 8월 1일(금)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3월에 도입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제도’에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게임물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따른피해는 입증이 어렵고, 집단적이고 분산적인 특성으로 인해 피해구제가 쉽지않아 실효적인 피해구제 방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 특례를 도입하고, 게임피해구제 전담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 (1) 손해배상의 입증책임을 게임물사업자로 전환한다. 확률형아이템 피해의 경우 고의·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이와관련해 고의·과실이 없음을 게임물사업자가 입증해야 면책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손해배상 청구인의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한다. 손해액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 조사 결과에 의해 인정되는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3)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법원은 게임물사업자가 고의로 확률정보 표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손해의 3배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4) 마지막으로 문체부 장관이 게임이용자 피해 신고 및 구제를 전담하는 센터를 운영하도록 한다.(법 제33조의2 신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안은 게임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사에 대한 게임이용자의 신뢰를 회복시키는 등 건전한 게임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산하 게임이용자를 위한 피해구제 전담센터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준비하겠다.”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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