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차량 화재는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든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다.

 

차량용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에 있어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며, 반드시 비치하여 대비하고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3년간 차량 화재가 총 11,398건으로 집계되고, 이로 인한 사망자 81, 부상자가 446명으로 집계되며, 재산 피해도 1,244억 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3,665, 사망 20부상 108) 2022(3,831, 사망 30부상 193) 2023(3,902, 사망 31부상 145) 등으로, 연평균 3,799건의 차량화재가 발생해 27명이 숨지고 149명이 다친 셈이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오는 12월부터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동되는 5인승 이상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비치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으며,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할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가 법적 의무로 강화되면서, 모든 운전자는 차량 내에 적합한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가능하게 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 겸용' 표기가 있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는 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통과한 제품으로, 차량 내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차량 내 소화기는 운전석이나 조수석 가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이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며, 소화기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이와 같은 사항들을 참고하여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하며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는 단순히 개인의 안전을 넘어, 주변 차량의 화재 발생 시에도 도움을 주거나 받을 수 있는 상호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기여함으로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차량 화재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피해 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 당국과 운전자들이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

 

부산진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교 권성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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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소방서, ‘안전 운행을 위한 소화기 비치 운동’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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