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 방위사업청과 장비도입 및 무기획득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계약제도‧인력‧교육훈련 협력 강화, 함정 및 항공기 공동 수출 기반 마련

13일 대전 방위사업청 청사에서 개최된 업무협약식 후 관계자 단체 기념사진.JPG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13일 방위사업청 대전청사에서 장비 도입 분야 및 무기체계 획득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해양안전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장비 도입및 무기체계 획득 분야에서 각 기관이 보유한 사업관리정책제도, 전문인력등의 공유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체적 소통협력 방안을 지속 추진해 왔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해양치안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청과 전력 증강을 위한 무기체계 도입 주무 부처인 방위사업청 두 기관의 역량을집중하여 미래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장비도입 전문성 증진을 위한 인재 양성 및 인력교류 활성화, 최첨단 무기체계 획득 선진화 등을 도모하기위해 협업체계 구축을 지속적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방위사업청과의 업무협약식은 국가의 안보와 안정을 더욱 견고히 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상징하는 중요한 순간이 될 것이라며, “향후 획득 정책제도,전문인력 및 교육훈련 등의 공조뿐만 아니라 국제협력까지 양 기관이협력 범위를, 무기체계장비 획득 분야의 국가 전체의경쟁력이 향상되도록 소통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70주년을 맞은 해양경찰청은 1953년 해양경찰대로 출범하여 해양주권 수호, 해양 수색구조 및 연안전관리, 선박교통관제, 해양 범죄수사 및 정보 활동, 해양오염방제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최근 ‘224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으로 해양경찰장비의도입과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해양경찰장비의도입부터 퇴역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무기체계 획득 전문기관으로서 자주국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육성, 군수품 조달등 방위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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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방위사업청, 장비 도입 및 무기체계의 전문성 강화 구축을 위해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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