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관련 상시 불시점검 시행, 위험물운반선도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과승적 등 불법행위에 대해 기한을 두지 않고 상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승선인원을 초과하는 과승은 선박구명설비 부족 등으로 비상상황에 승선인원들의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고, 화물 선적 무게를 초과하는 과적선박 복원성 등에 문제를 일으켜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 228일 관계기관 해양안전 점검회의를 갖고 카페리화물선을 우선 점검대상으로 정하여 5월까지 카페리화물선 11척의 과승과적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해경검사기관 등) 합동 불시점검을 시행해 왔다. 불시점검은 총 37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사례는 없었다.

 

해양수산부는 과승과적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관계기관과 함께 6월부터 기한을 두지 않고 카페리화물선에 대한 불시점검을 상시 시행할 예정이며, 위험물운반선에 대해서는 해사안전감독관의 불시점검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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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카페리화물선 과승·과적 불시점검 상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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