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을 통해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조사‧상담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
  •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 내 분교 설치 근거 마련

교육부1226(),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각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생맞춤통합지원법(시행: 공포 1년 후 처음 시작하는 학년도)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2>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관련 : 공포 후 즉시/ 시행계획예방계획 : 5(’25~29)기본계획부터 적용)

교육감이 주관하여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하였.

아울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하여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3>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 및 다양화를 도모하여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4>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5>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였다. 또한,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교육기본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됨을 명시하여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7> 고등교육법(시행 : 수능 관련 - 202631/ 외국인 유학생 공포 6개월 / 대학재정지원사업 공포 후 즉시)

수능 관련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간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가 금지된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대학재정지원사업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정부의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8>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하여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9>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시행: 공포 후 6개월)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 및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10> 사립학교법(시행: 공포 후 즉시)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였다.

 

<11> 중등교육법(시행: 공포 후 즉시)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교과서인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였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고, 아울러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다만, 사립학교법개정에 대해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자주성의 균형이 필요한데, ·현직이사 측의 이사 후보자 추천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사학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등교육법개정에 대해서는 이미 검정에 통과한 ’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재의요구를 제안하는 한편, 현장의 혼란을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사용을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함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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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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