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21(월)
 
  • 6차례 손실보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04명에 대해 보상금 지급 결정

해양수산부2024년부터 20253월까지 손실보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를 개최(6)하여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에 따라 손실을 입은 104명의 어업인을 손실보상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지난 2020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손실보상법이 제정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약 30년이 지나 손실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 어업인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하는 표준방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520일부터 827일까지 100일간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접수된 총 194건의 보상신청에 대하여 2024626일부터2025312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04명의 어업인을 보상대상자로 최종 결정하였다.

 

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피해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보상대상자로 결정되신 분들에게는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절차를 진행하여 하루라도 빨리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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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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