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관리헌장 개정을 통해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 원칙으로 명시
행정안전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업무를 수행할 때 재난·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12월 29일(월) 안전관리헌장을 개정했다.
'안전관리헌장’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8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업무 종사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이를 실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여러 업무 중 재난안전 업무를 우선 처리하는 원칙을 마련해 국민안전을 위한 업무의 중요성을 확립하라’는 대통령 지시(6.12.)에 따른 것으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재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방향을 반영했다.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에는 ‘예산과 인력 등을 우선 배분하는 등 재난안전업무를 최우선’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헌장을 준수해야 하는 주체에 기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을 추가했다.
이는 국민 안전을 다른 행정 목표와 비교‧조정해야 하는 대상으로 보지 않고, 중앙 및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기본 책무로 선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안전관리헌장을 각 기관에 배포하고, 12.29.(월) 열리는 2025 대한민국 안전동행 한마음 행사를 비롯하여 ‘국민안전의 날’(4.16.), 재난안전 분야 행사·캠페인 등에 안전관리헌장을 활용한 다짐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장관은 “이번 안전관리헌장 개정은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난·안전관리 업무가 인력과 자원 부족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