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0(월)
 
  •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자체
  • 이후 범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추가 선포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5), 7.8.()~10.()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사전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가 심각하여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5개 지자체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했다.

 

정부는 이번 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가 국비로 전환되어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지원금(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지원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18가지 혜택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2가지 혜택이 추가 제공됨

 

아울러, 피해 신고와 지자체 자체 조사가 끝나지 않아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자체가 있을 수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는 향후 범정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를 통해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은 대통령께 추가 선포를 건의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조치가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하면서이번 주도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기존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응급 복구와 철저한 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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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7.8.~10. 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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