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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가동
-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지난 3월 산불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재민 지원과 관계기관 간 연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전담기구이다.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단장으로, 2개 팀(피해복구지원팀, 피해주민지원팀) 12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지원단에서는 복구계획에 따른 이재민 구호와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 사항을 지속 관리·지원한다. 특히, 피해 지자체 건의사항과 이재민 요청사항을 빠짐없이 검토해 최대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덕진 지원단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지역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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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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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북·경남·울산지역 산불 피해복구 지원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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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범함이 만드는 특별한 기적,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4월 21일(월)부터 5월 30일(금)까지 2025년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후보자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단체·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고, 자원봉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한 제도로 2006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20회를 맞이했다. 우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서 자체 심사를거쳐 후보자를 선정해 행정안전부로 추천한다. 추천 대상은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와 선행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자, ▲태풍, 화재 등 각종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 자, ▲‘온기나눔 캠페인’의 추진·확산에 적극 참여한 유공자 등이다. 특히,지난해부터미래세대인 청년의 자원봉사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청년’ 후보자의 경우,공적기간보다 내용 위주의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지난해 총 5명의 ‘청년’이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했다. 올해는 자원봉사대상 20주년을 맞아 자원봉사의 인식과 저변을 확대하고자교육, 문화, 환경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자원봉사자를 찾아 알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보다 접수 및 심사 기간을 2주 연장하였으며, 최근 각종 재난·재해 현장에서 자원봉사자의 기여도와 역할이 컸던 만큼 재난·재해 수습을 위해 헌신한 자원봉사자들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추천받는 사람을 제외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1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로 간편하게추천할 수 있다. 자세한 접수방법은 지역 자원봉사센터(☎지역번호+1365)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접수된 후보자는 심사와 공개검증 등을 거쳐, 공적 내용에 따라 훈장부터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정안전부장관표창 등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수상자는 오는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는 전국자원봉사자대회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기억하고예우하기 위한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이 벌써 20주년을 맞았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사회에서 특별한 기적을 만들고 있는 자원봉사자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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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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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평범함이 만드는 특별한 기적,숨은 자원봉사자를 찾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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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키크니(그림작가)’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사연 공모
- 교육부는 2025년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그림작가 키크니와 협업하여 국민 참여형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제44회 스승의 날을 맞아, 국민들이 선생님들과 함께한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추억 속의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림작가키크니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를기획하였다. 키크니 작가는 얼굴과 본명을 공개하지 않고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을 통해그림으로소통하는 작가로, ‘무엇이든 그려드립니다’와 ‘사연을 그려드립니다’,‘으라차차 키크니 작명소’를 통해 사연을 따뜻하고 재치 있게 그려내며 인기를얻고 있다. 키크니 작가는 공공기관·기업 등과 여러 협업 광고를 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소비자가 뽑은 좋은 광고상’을 수상(2025)한 바 있다. ‘스승의 날 기념,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행사는 전·현직 교원 및 학생, 일반국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억에 남는 제자에 대한 사연이나 학교와선생님에 대한 추억을 접수받아 이야기가 있는 그림(일러스트)으로 제작·배포할예정이다. 이번 행사의 사연 모집기간은 4월 22일(화)부터 5월 1일(목)까지이며, 함께학교누리집(https://www.togetherschool.go.kr)에서 별도 서식 없이 제출하면 된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사연 1편에 대해서 키크니 작가가 협업하게 되며, 그림작품은 5월 15일(목) 오전 9시에 키크니 작가의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과 교육부공식 누리소통망(SNS)및 함께학교 누리집·누리소통망(SNS),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가르친다는 것의 의미와 선생님의 감사함을 되돌아보고, 함께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서로존중하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라고 말하며, “많은 국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키크니 작가가 따뜻하고감동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소중한 사연들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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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키크니(그림작가)’와 함께하는 스승의 날, “추억을 그려드립니다” 사연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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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 교육부는 4월 21일(월), ‘부산, 대구‧경북, 전북’을 고등교육 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광주‧전남, 충북,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은 변경(규제특례 내용의 추가·변경)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으로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 중 12개 시도가 특화지역으로 운영된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최대 6년간 면제 또는 완화해 주는 지방대학 맞춤형 규제특례 제도로 2021년 처음 도입되었다. 특화지역은 법령 개정 이전에도 각종 혁신에 필요한 제도를 신속히운용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지금까지의 적용사례는 9건(중복 제외시 6건)에 불과해활성화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출범한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계기로 지방대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특화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난 2년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대학들은 현 지침과 제도에 얽매이지 않은 획기적인 혁신계획(Bottom-up)을 마련하였으며, 교육부는 이들 대학의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에서 요구한 제도개선과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모든 대학에 적용가능한 과제는 법령‧지침 개정을 통해 개선하고, 단기간 내 법령‧지침 개정이 어려운 과제는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시범 운영한 후 성과분석 등을 거쳐 전체 대학으로 확대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글로컬대학(2023년 지정)의 규제개선 요구사항을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24.2.)을 통해 개선하였고,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국립대가 정상급 인사를초빙하여 파격적인 보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경상국립대 우주항공대학장에 우주항공분야전문가 초빙).또한, 국립대와 공립대 간 최초의 통폐합 사례인 국립경국대의 원활한출범을 지원하고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교사‧교지 설립 주체소유 원칙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였으며, 2024년 9월에는 글로컬대학 규제특례 등규제개혁방안을 포함한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규제특례 신청 집중기간(2024.11.~ 2025.2.)을 두어 글로컬대학이 일괄 신청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총 89건이 접수되었다. 교육부는 2차례에 걸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특화지역(규제특례)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1차(2차: 5월 예정)에는 신청내용 중 40건을 관계부처(부서)의 검토‧협의와 교육부 ‘규제심사 및 적극행정위원회’의 규제특례의 타당성‧적절성등 검토를 거쳐, ‘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심의‧의결을 통해 특화지역 지정이최종 결정되었다. 참고로, 관련 규정 개정 등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새롭게 근거를마련해야하는 등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건이 22건(대체추진 5건, 현행유지 4건, 기시행 및 특례대상 아님 13건)었다. 특히,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심화과정 수업연한 단축과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자격 완화 요청 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연내 개정을 통해전체 전문대학에 적용할 방침이며, 통합대학이 아닌 일반대학에 전문학사 학위수여허용 건은 전문대학의 역할 약화 등의 우려가 있어 현행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그리고 교사‧교지 설립 주체 소유 원칙 예외 요청 건은 관련 법령이 최근에개정되어이미 시행하고 있어 제외하였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지역은 부산, 대구‧경북, 전북이며, 광주‧전남 등 이미 지정된 4개 특화지역은 더 많은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경 지정되어특화지역은 총 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12개 시도)으로 확대되었다. 이로써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분야 총 18건(중복 제외시 8건)의 규제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 고등교육혁신특화 지역 지정 효과 > 첫째, 학사제도의 경우 도립대 등 전문대와 통합을 계획하고 있는 글로컬대학인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및 원광대는 통합시 일반대와 전문대 과정을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으로일반대학으로 전환될 경우 전문학사 과정을 운영할 수 없었지만, 특례적용으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 과정이 일괄 폐지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역 산업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산업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어 협약 기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는 협동수업에 대한학점인정 범위 확대(졸업학점의 1/4 →1/2이내)로 대학과 지역산업체 간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학생들은 현장에 필요한 역량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어취업경쟁력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대학‧기업이협약을 맺고 개설하는 계약학과의 경우 산업체 소유‧임차시설뿐만 아니라 대학이 위치한 광역지자체내대학이 소유‧임차한 시설에서도 수업이 가능해져 경상국립대는 사천의주력산업인 우주항공방산 관련 산업체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계약학과를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교원인사 분야의 경우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 국립대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인사 임용을 허용하여 산업계 전문가나 연구자의 영입을통해 대학의 교육과 연구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원칙 완화 및 정년기준 예외로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원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산업체 등 전문가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활용할 수 있어 현장 맞춤형 교육강화에 기여하고 대학의 인사 운영 자율성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학경영 분야의 경우 교지‧교사 임차 활용범위 제한 규제 완화로대학이 건축물 또는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동일한 기초지자체에서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울산대는 울산광역시 주요 도심과 주력 산업단지에 6개의 멀티캠퍼스를 설치‧운영하여 급속히 변화하는 산업분야 근로자의 재교육과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의 평생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다. 충남 논산시에 위치한 건양대 또한 국방 특성화 대학원을 계룡시에 설치‧운영할 수 있어 국방산업 연구개발(R&D)분야의 고급인재 양성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각 지역 대학이자율성과 유연성을 바탕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혁신을 추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특화지역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제도화를 검토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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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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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글로컬대학 혁신 걸림돌,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규제특례)으로 걷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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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 펀드’(이하 현대화 펀드)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2016년부터현대화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작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세 차례 공모를 통해 지원대상 사업자로 10개 연안해운선사(연안화물선 9척, 연안여객선 1척)를 선정한 바 있다. 현대화 펀드를 위탁운용하고 있는 세계로선박금융㈜는 지난 3월 10일부터 28일까지 현대화 펀드 제1차지원대상자를 공모하였으며, 총 2개 선사가 지원하였다. 이후 4월 17일(목)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적으로㈜고려고속훼리,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였다. 특히,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하였다. 동 항로를 운항하던 유일한 2,000톤급 이상카페리선인 하모니플라워호(2,071톤급)가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하였으나, 이번 현대화 펀드 지원으로 2,000톤급 이상의 새로운 여객선이 다시 운항할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숙원이었던 해상교통 정상화와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박 지원을 넘어, 인천-백령 항로와 같이 교통 불편이 누적된 지역의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중요한계기”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도서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앞장서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 이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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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상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안전성과 쾌적함까지 잡는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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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드디어 막 오르는 제10차 OOC, 전 세계 해양 리더 대한민국에 모인다
- 해양수산부는 오는 4월 28일(월)부터 30일(수)까지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ur Ocean Conference, 이하 OOC)’와 ‘제5차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OOC는 대표적인 고위급 해양 국제회의로, 매년 전 세계 해양 리더가 모여 해양 현안을 논의하고 실천 공약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올해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제10차 OOC에는 정부 장·차관급 인사, UN 해양특사 등 국제기구 고위급 인사를 포함해 글로벌 NGO·기업 관계자 등 100여 개국의 약 2,300명이 참석하여 지속가능한 해양 미래를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되며, 전 세계 해양 주체들에게 해양의 건전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행동을 촉구한다.6개 기본의제(해양보호구역, 지속가능한 어업, 해양오염, 기후변화, 해양안보, 해양경제)를 논의하며, 개최국 특별의제로 해양행동을 촉진하는 수단으로써 ‘해양디지털(Digital Oceans)’을 선정했다. 특히, 대한민국은 해운·수산·해운·항만 등을 총괄하는 행정부처를 둔 해양 통합행정국가로서, 그간의 경험과 성과를 기반으로 70여 개 도전적인 실천공약 패키지인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계획(Korea Blue Action Plan)’을 국제사회에 소개할 예정이다. 전 세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주도적인 역할 수행, 선박의 친환경 연료 전환과 공급망 구축 논의,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어구의 전주기 관리 정책 추진 등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의선도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운·조선 강국이자, 디지털 강국인 대한민국의 역량을 이번 OOC에담아낼 예정이다. 해운·조선(4.29)과 해양디지털(4.30)관련 비즈니스 써밋을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는 특별전시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친환경·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역량과 성과를 세계에 알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또한, 글로벌 해양 NGO, 국제기구, 연구기관 등이 개최하는 80여 개의 부대행사는 역대 OOC 중 가장 큰 규모로, 해양 보호구역 확대, 지속 가능한어업, 해양 플라스틱 저감 등 실질적인 국제협력 이행 방안들을 심도 있게다룰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OOC와 연이어 4월 30일(수)부터 5월 1일(목)까지 제5차APEC 해양관계장관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한다. 2005년 이후 20년 만의 APEC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해양장관회의를 재개함으로써 글로벌 해양협력을논하는 두 회의 간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책임 있는 선진 해양국가의 입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OOC와 APEC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양을위한 책임 있는 선진해양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라며 “우리 모두의 바다를 지키기 위한 대한민국의 항해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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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드디어 막 오르는 제10차 OOC, 전 세계 해양 리더 대한민국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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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는 4월 21일(월)부터 6월 2일(월)까지「국민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 4월 2일 국민연금법 개정·공포에 따라 법률이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다른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개정 후속 조치 첫째, 군 복무 시 추가 산입되는 가입 기간이 6개월에서 복무 기간(12개월초과 시 12개월)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산정 방법을 마련하였다. 복무기간은 시작점과 만료점을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산입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24조의3 신설) 둘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도 납부 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구체화를 위한 소득 기준을 마련하였다. 지역가입자기준소득월액및 분포 현황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73조의4 신설) 다른 개정 법령 반영 등 제도 보완 사항 첫째, 현재 근로자의 경우 소득을 산정할 때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있으나,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경우 예외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월 300만 원의 비과세 급여도 소득으로 포함하여산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4.2월)으로 국외·원양어업 선원의 비과세 급여의 인정범위가 월 500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소득에 포함되는 한도를 이와일치시키도록 하였다. (시행령 제3조 개정) 둘째,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일정이 법률과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도록 하였다. 대통령 승인 이후 국회 제출을 지체할사유가 없음을 고려하여, 대통령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해당 연도 9월 30일까지’를 삭제하였다. (시행령 제11조 개정) 셋째, 현재 국민연금심의위원회는 정기회(2월)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를 구분해서 운영할 실익이 적어구분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 규정을 현실화하였다. (시행령 제14조 개정) 시행규칙 개정안의주요 내용은다음과 같다. 출산, 군 복무 크레딧 확대에 따라 서류 제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 출산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군 복무 크레딧 지원 대상인 경우 노령연금 지급 청구 시 「병적증명서」를 제출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시행규칙 제22조 개정)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6월 2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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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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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7개 지역 ‘관광두레’에 함께할 주민사업체 찾아요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직무대행서영충,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4월 21일(월)부터 5월 22일(목)까지 2025년‘관광두레’에 참여할 신규 주민사업체를 공모한다. 2013년에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들이 직접 숙박, 식음, 여행, 체험,기념품 등의 분야에서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체를 창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이다. 2024년까지 총 142개 지역에서 953개의 주민사업체를 지원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난 1월에 선정된 ‘관광두레’ 신규 지역 5곳과 기존 사업지역 중 22곳에서 관광 분야의 창업을 계획하고 있거나 창업 후 경영 개선을 희망하는 사업체로서 지역 주민 3인으로 구성된 공동체를 찾는다. 서류평가와 현장실사, 발표평가 등을 거쳐 최종 40개 내외의 주민사업체를선발할 예정이다. ‘관광두레’ 주민사업체로 선정되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사업체로 성장할수 있도록 최대 5년간 1억 1천만 원 내에서 교육, 견학, 컨설팅(창업‧경영,상품․메뉴 개발, 디자인, 홍보․마케팅), 시범(파일럿) 사업, 법률/세무 등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또한, 주민사업체가 초기에 큰 어려움 없이 적응하고 단계별로 계획적이고 효과적으로 과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역별 관광두레 피디(지역 활동 전문가)가 밀착해 돕는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광두레 누리집(tourdure.visitkorea.or.kr/home), 한국관광 산업 포털 ‘투어라즈’(touraz.kr), 해당 지역 기초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공동체는 해당 지역의 관광두레 피디와 사전 협의 후, 5월 22일(목) 오후 2시까지 관광두레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관광사업 창업성장모델로서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해왔다.”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뜨거운 열정과 숨은 역량을 지닌 많은 주민사업체가 ‘관광두레’와 만날 수 있기를 바란다. 문체부는 ‘관광두레’ 주민사업체가 지역의대표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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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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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7개 지역 ‘관광두레’에 함께할 주민사업체 찾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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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 한국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높이 평가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 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가 올해 발표한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으로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2013년부터 매년 세계은행(World Bank) 기준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55개국을 대상으로 저작권등지식재산권 10개 분야별 53개 세부 평가지표를 활용해 국가별 순위를 도출하고, 국제지식재산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10개 분야를합친 종합순위는 10위, 저작권 분야에서는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서는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저작권 분야의 세부 평가지표는 총 7개로, ▴저작권 보호 기간, ▴배타적권리, ▴사법적 사전 구제, ▴온라인 침해 대응, ▴저작권 제한과 예외,▴디지털 권리 관리를 위한 법제,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정책이다.우리나라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통해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라는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수 있었던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해 전 세계에배포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를 언급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또한,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해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모범사례로 언급했다. 문체부 정향미 저작권국장은 “이번 국제지식재산지수 발표를 통해 우리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우리나라가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안무저작권안내서’를 발간하고, 이를 영문으로 번역해 배포하는 등저작권 분야에서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정책 고객들의의견을 자세히 수렴하고 국제사회에서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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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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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2025 국제지식재산지수’ 보고서에서 한국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 높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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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을 4월 15일(화)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43%~45%)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해 2022년에는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다. 2023년에는 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 조정했으며, 2024년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올해도 대내외 불확실성과 어려운 서민 경제 여건을 고려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1년 더 연장해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동 조치로 인해 공시가격이 4억 원인 주택의 경우, 44%의 낮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되어, 특례를 적용하지 않을 때보다 약 40% 낮은 수준인 17만 2천 원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간 기업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투자·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89개)소재 기업도시에서 산업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5년(2025년~2029년)간 재산세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면 저율의 단일 비례세율(0.2%)이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도 과세되지 않아 세부담이 완화된다. 이는 조세전문기관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타당성 평가’를 통해 해당 토지에 대한 정책적 보호‧지원 필요성이 인정된 결과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분리과세 적용 후 일몰 도래 시, 지원효과 등을 명확히 분석해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4월 15일(화)부터 5월 7일(수)까지 22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5월까지 마무리해 올해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볼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어려운 서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이에 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계속 개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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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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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