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분쟁 조정을 법적․의학적으로 조력하는 환자대변인 사업 본격 추진
-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위한 피해자 조력 강화
- 2025년 4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 모집 실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을 본격추진하기로 하고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17일간,환자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사업」은 의료사고로 인한분쟁 조정 시, 환자를법적·의학적으로조력하는 대변인을 지원해 조정과정에 당사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는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한‘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주요 과제로, 환자대변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소송보다는 조정을 통한분쟁 해결을 활성화함으로써 의료사고로부터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에 의존하는해결 방식은환자와 의료인 양측에큰 부담으로 작용해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대체적 해결방식인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2012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으나, 의료인에 비해 전문성과 정보가 부족한 환자가 조정 과정에서 느끼는 어려움은 조정보다는소송을 선호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환자대변인 운영을 통해분쟁 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정을 보다 활성화해 의료사고 안전망을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대변인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를입은 당사자가분쟁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감정과 조정의 전 단계에 걸쳐전문적 조력을 제공하게 된다. 법률 상담과자문, 자료 제출 및 쟁점 검토등을 도와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만족하는 조정에 이르도록 지원한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변호사 중 50인 내외를 선발하여운영한다. 신청 서류에 기반한자격요건 확인 등을 거쳐 위촉하며, 대변인 활동 전 일정 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환자대변인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4월 30일(수)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등을제출하여야 한다.자격요건, 지원사항, 신청서류 및 방법등 세부사항은 4월 14일(월)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및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을 시작으로 환자대변인위촉과 교육을 마친 5월부터본격 서비스 제공에 나서게 된다.정부는 운영지침 마련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환자대변인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지원현황 및 만족도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 전반을 혁신해 조정은 활성화하고 소모적 소송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전문가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였다.
이어“이와 더불어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국가보상 강화, 공적 배상체계 구축및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마련등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차질없이 추진해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의료사고 안전망을 마련해 가겠다”라고 밝혔다.